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가 지난해 말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최우수 관광 마을'에 선정된 데 이어 새해에는 소비자가 선정한 브랜드 대상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하동군은 하동 평사리가 2023소비자선정 브랜드 대상에 선정돼 지난 2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석민아 문화환경국장이 참여해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2023소비자선정 브랜드 대상은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가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했다.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의 필수 요소이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하는 매개체다. 하동 평사리는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으며 정철근 중앙일보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 날 시상식에서 65개 기관·기업 71개 브랜드가 선정돼 축하를 받았다. 하동 평사리는 이에 앞서 지난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 마을(Best Tourism Village)'에 오르기도 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6) □ 제출자료[붙임 참고]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공통 제출자료 가.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나.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다.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라.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마. 성능에 관한 자료 바. 국내외 유사제품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사.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 - ①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약서(공통) 및 ②기관별 제출자료 ○ 기관별 제출자료 가.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평가 자료 * 제출자료 요약서(공통)에 작성한 식약처 (가)∼(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나. (진흥원)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자료 - 시장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 * 의견서에 진흥원 각 평가항목(가~다)을 서술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요약서(공통)’의 진흥원 각 평가항목(가~다)을 서술한 내용과 동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기간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23-2차) : ’23.2.6(월) ~ ‘23.2.12(일)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능 < 예시 > 통합심사 신청기간 목록 ▸ ‘23.03.06(월) ~ ’23.03.12(일) ▸ ‘23.04.03(월) ~ ’23.04.09(일) ▸ ‘23.05.01(월) ~ ’23.05.08(월) * 5.5 공휴일로 5.8까지 접수 ※ 이후 통합심사 신청기간도 동일 방식으로 운영 □ 처리기간 ○ 신청기간 종료후 민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근무일 기준 약 6주)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접수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4)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대상 □ 신청대상 ○ 혁신의료기기군의 첨단기술군 중 비침습적인 ①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또는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 이미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 참고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 ▸ 첨단기술군: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 1.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2.디지털·웨어러블기술 3.의료용 로봇기술 4.융복합 영상진단 기술 5.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6.스마트 환자케어 기술 7.융복합 광학 기술 8.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 9.바이오·융복합 소재 및 소자 기술 10.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 의료혁신군: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기술혁신군: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분야 ▸ 공익의료군: 희귀,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3) □ 지정 혜택 ○ 통합심사 대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고시 이후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 가능 ○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現 390일→ 80일) ○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적용(해당하는 경우) * 단계별심사, 우선심사, 중대한 사항만 변경허가, 임상시험계획승인 면제 등(「의료기기산업법」 제22조 및 제24조)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3년 상반기 부산 MICE 얼라이언스 신규회원사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MICE 얼라이언스는 부산시와 공사가 부산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MICE 민관협력체로 ▲ MICE전문시설(컨벤션센터, 호텔, 유니크베뉴) ▲ MICE기획(PCO, PEO, 여행사) ▲ MICE지원(수송, 장치, 테크놀로지 등) ▲ 주최자(국제기구 및 협·학회) 등 총 4개 분과, 216개사가 가입돼 운영되고 있다. 신규 회원사가 되면 부산 MICE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오리엔테이션,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정례회의에 기업 소개 시간 등 회원사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회원사에게 국내외 MICE 산업 동향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실적을 공유해 활발하게 상호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023년 부산 MICE 얼라이언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사 담당자는 "회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2)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개요 □ 제도 목적 ○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는 혁신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및 혜택 등에 따라 인허가 특례지원 목적의 일반심사와 신속한 의료현장 신속진입을 위한 통합심사로 구분되며, 개발부터 의료현장 사용까지 전주기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및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붙임 참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 제2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등 ○ 시장진입형 ‘통합심사’는 ①혁신의료기기 지정, ②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③혁신의료기술평가를 관계부처(식약처-복지부*) 합동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단계에서 혁신성·안전성 등을 동시에 통합심사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도모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진흥원, 심평원, 보의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2023.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2023.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2일 14시, CU으뜸편의점 1호점(부용로213번길14)에서 자활근로 사업단 개점식을 개최해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개점식은 사업추진경과 보고, 축사, 케이크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복지정책과장,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 센터장 및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편의점 사업단의 희망찬 새 출발을 응원했다. 편의점사업단은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와 GS리테일 간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편의점 매장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익혀 창업의 기틀을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이며, 편의점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참여자 성과금 지원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저소득층이 성공적인 자립에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만의 특화된 자활사업을 발굴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자활사업을 통해 현재 14개 사업단(월평균 근로자 290명)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