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9.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접수방법 등 시스템 관련 기업지원센터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실증지원부 시설인증 지원사업 이원재 과장 063-720-0661 iwjae@foodpolis.kr 실증지원부 시설인증 지원사업 이현일 대리 063-720-0659 bereberetm@foodpolis.kr 붙임 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중복수혜금지확약서 붙임 3. 가·감점기준 붙임 4. 서류평가 검토서 붙임 5. 시설인증 지원사업 평가서 붙임 6. 위임장 붙임 7. 사유별 제재기준 붙임 8. 협동수행기관 풀 붙임 9. 정산기준 및 협동수행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5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7. 선정평가 ❍ 선정평가(사업비 검증 포함) ◦ 서류검토 완료 대상자에 한해 선정평가 추진 -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중복성 검토 ◦ 지원 기업별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서류검토, 사업예산 등 포함) -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인증에 필요한 법적 요건(필수인력, 시험분석, 시설·장비 등) 및 인증획득 가능성 검증 실시 * 신청기업의 시설투자 및 전문인력 채용 등 운영계획을 점검 -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최종선정 ◦ 선정기준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입주기업 간 동점인 경우 다음 <평가 기준표>*의 과제활용 항목 중 ➀가능성>➁기대효과>➂구체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fip)에서 확인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신청목록]
AsiaNet 0200585 칭다오, 중국 2024년 11월 30일 /AsiaNet=연합뉴스/-- 2024 글로벌해양개발포럼(2024 Global Ocean Development Forum)이 최근 칭다오에서 개막하면서 41개 국가 및 지역의 해양 관련 기관, 대학, 연구 기관, 기업 대표, 전문가, 학자 등 66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식을 통해 해양 경제, 과학기술,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푸른 하늘에서 미래로 -- 건강하고 번영하는 바다 건설,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From Blue to the Future -- Building a Healthy and Prosperous Ocean, and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산둥성 인민정부, 중국 천연자원부, 칭다오시 인민정부, 천연자원부 국제협력부, 산둥성 천연자원부, 산둥 해양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칭다오시 해양 개발국과 칭다오 서해안 신구 행정위원회에서 시행했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과 본회의, 동아시아 해양 협력 플랫폼 칭다오 대화(East Asia Ocean Coop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 안내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유효기간 연장의 적용 : 방위사업법 개정 전 DQ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개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 적용 - 2024년 심사계획 : '24년 갱신심사 대상업체는 사후관리심사로 수행 * 사후관리심사는 기예정된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 인증서 발급은 갱신심사 후 발급 예정 * 인증서 발급 필요시 별도 문의 요망 ○ 문의사항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Tel. 055-751-5255, 525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 광주지원은 케이티엑스(KTX) 호남·전라선 역사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100% 지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하나를 부여하여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 해썹인증원 광주지원은 코레일유통 호남본부와 2022년도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역사 내 전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문화 환경조성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 기술지원을 하였다. 특히,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무상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주요 개선사항 1:1 상담 등이다.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코레일유통 호남본부와의 업무 협력으로 2024년 9월 케이티엑스(KTX) 호남·전라선 내 입점 식품접객업소 27개소 모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완료라는 성과를 얻었다. 박현진 광주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 광주지원은 케이티엑스(KTX) 호남·전라선 역사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100% 지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하나를 부여하여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 해썹인증원 광주지원은 코레일유통 호남본부와 2022년도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역사 내 전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문화 환경조성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 기술지원을 하였다. 특히,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무상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주요 개선사항 1:1 상담 등이다.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코레일유통 호남본부와의 업무 협력으로 2024년 9월 케이티엑스(KTX) 호남·전라선 내 입점 식품접객업소 27개소 모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완료라는 성과를 얻었다. 박현진 광주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 식품안전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취약성(영세업자가 전체의 85%) •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이 허술하다. •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 자율적 위생관리보다는 단속․규제위주의 위생관리가 많다. 2, 식품위생안전은 기업의 이익 • 식품기업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 이익을 도모한다. • 품질과 위생면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식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식품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게 된다. (예) 조류독감 3.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기준이 필요한 이유 1)잘못된 위생관리 ㆍ식중독 발생 및 때로는 사망사고 ㆍ고객 불만 ㆍ식중독 희생자 발생에 따른 시민운동 ㆍ부패된 식품의 폐기(자원낭비) ㆍ공장폐쇄(직업상실) ㆍ범칙금 및 법률적 처분에 따른 비용 ㆍ해충침입(종업원 건강해침) ㆍ이윤감소 2)양호한 위생관리 ㆍ한번 만족은 영원한 만족 ㆍ좋은 평판 획득 ㆍ사업의 번창 ㆍ법률적 요구사항 충족 ㆍ유통기한 연장 ㆍ보다 쾌적한 작업환경 ㆍ조직원의 사기진작 ㆍ이윤 증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위생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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