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검역본부, ‘고품질 우유 생산과 젖소 질병 관리’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작성자 강병준 59 2023-08-03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낙농가 및 유관기관 등의 고품질의 우유 생산과 효율적인 젖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품질 우유 생산과 젖소 질병 관리 안내서’를 8월 3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체세포수 및 세균수 1등급인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관리요령, 항생제 잔류물질 등 부적합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과 설사병, 호흡기 질병, 번식장애 등 젖소의 주요 질병 관리를 위한 질병별 원인과 치료 및 예방대책이 있으며, 추가로 동·하절기의 젖소 사양관리방법까지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집유업체, 대한수의사회, 동물위생시험소, 젖소검정기관 등 유관기관에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 연구현황 → 젖소 유방염 방제 및 연구 → 간행물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외 식품/사료 • 식품접촉물질 • 제초제: 식품접촉물질 또는 제초제만을 제조/가공, 포장, 저장하는 시설은 FDA 등록의무가 없다. 메기목 어류(메기, 트라, 스와이, 바사) 및 해당 어류에서 추출한 제품만을 가공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를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가 전담하여 규율하므로 FDA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식품시설등록 Q&A (제 7 판): 업계용 가이드” 초안 B.6.2 문항 참조.
미래인증건강신문 권명호 기자 | 'B'그룹 윤회장님과 지난 3월에 2주간 우간다에 다녀왔습니다 우간다 배합사료사업 사업진출 시장조사차 다녀왔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권명호 기자 | ●권명호 농축산 칼럼31호 《닭고기 시장에 대하여 》 세계 치킨 시장은 크고 성장하는 산업이며 많은 국가에서 치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21년에 약 1억2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치킨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여 전 세계적으로 치킨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다. 한국 치킨 시장은 유통부문에서 교촌, BBQ,,BHC 등 독특하고 풍미 있는 치킨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치킨 회사로는 Tyson Foods, JBS S.A., Sanderson Farms, Perdue Farms 및 Pilgrim's Pride가 있다. 이 회사들은 미국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닭고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국의 닭고기 종합인테그레이션업체는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등 4개 업체가 상위업체로 군림하고 있다 현재 제가 마켓 컨설팅을 하고있는 업체는 현재 10위권 이지만 3년 내에 3위권에 등극하기 위해 토탈마케팅 전략을 진
미래인증건강신문 권명호 기자 | ●권명호 농축산 칼럼36호● 《농축산 IT가 청년의 귀농,귀촌을 증가시키고 있다》 식량 생산이 유망 투자 분야란 얘기는 수십년간 반복된 구문(舊聞)이다. 경기 침체로 도시 생활에 어려움이 커질 때마다 귀농·귀촌 붐이 일었다. 그 만큼 수많은 실패 사례도 쌓였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추세에 변화가 감지된다. 기술의 발전이 농촌 창업의 판도를 바꾼 것이다. 성공 사례가 늘면서 귀농·귀어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정성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귀농·귀어 성공사례가 퍼진 것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한다”며 “예컨대 과거에는 농업이라고 하면 땡볕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을 떠올렸지만 청년층에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색다른 방식으로 농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경기 불황 속 창업 심리 위축도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기부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임·어업 및 광업 창업은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전체 창업기업수는 7.1% 역성장했으나 도시를 떠나 농·임·어업 등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사업(애그테크) 시행계획 재공고(3) □ 공고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 접수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18:00까지 5.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FRIS 접수 불가)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지정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가축방역 안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아래와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민∙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질병에 걸린 가축을 조기에 찾아내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예찰활동과 혈청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등에 진단액을 생산∙공급하고, 진단법 등 방역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역학조사 및 분석을 통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 농가는 사육 가축의 임상 예찰과 소독 등 예방 활동을 펼치며 민간 방역기관에서는 농가의 소독 등 방역활동지원과 축산 농가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상시 현장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에 가축 전염병 신고용 전용전화(1588-9060, 1588-4060)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시∙도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6)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 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5)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조사내용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4)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o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o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수입이 가능 o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동등성 인정 국가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한조건 등을 게시함 o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o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