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수출축산물 정보 (홍콩)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위생검역증명서식 안내 홍콩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위생·검역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 최종 승인됨을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및 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생산(사육, 도축, 가공) 시·도는 구제역·우역·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해당 제품에서 항생제 등 홍콩 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검역시행장 및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시행장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 수출작업장 : 가공장(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도축장(지역본부) -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붙임 3의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상기 담당기관에 제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쇠고기 소량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절차 안내 □ 목 적 ㅇ 쇠고기 소량(2% 초과) 함유 식품* 수출 재개 승인(‘23.4.17)에 따라 수출제조업소 등록·사후관리, 증명서 발급 절차 등 안내 * 조미료(Flavour), 육수(Broth), 식육추출물(Meat extract) □ 수출제조업소 등록 및 사후관리 ㅇ (근거) 「수출 축산물 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약처 지침) ※ 수출제조업소 등록·사후관리 등에 대해 「수입식품법」 입법 추진 중(‘22.4~) → 「수입식품법」 개정 이후 시행령, 예규 등 제·개정 예정 ㅇ (등록신청) 영업자가 관할 지방청에 신청(축산물: 농축과, 식품: 식안과) ※ 동일 소재지에 동일 회사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이 함께 있는 경우 단일 업소로 등록 및 관리 가능 【제출서류】 ①영업허가증(신고필증), ②품목제조보고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 ③수출희망제품 성분, 가공공정(열처리 온도/시간 포함), ④HACCP 기준서(알러젠 관리, 수출검사프로그램 등 포함), ⑤수출제품 원료 해외작업장 관련 서류 등 ㅇ (등록추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 추천(지방청 → 본부) - 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국가별 규제정보 [호주] 농림수산부,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IFN 08-23) 등록일 2023-07-20조회수 676 주 농림수산부는 'IFN 08-23: 수입산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에 대한 지침'을 공지함. [대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 [목적] 소매 판매용 알코올 음료 수입업자에게 임신 경고 표시 요건에 대해 조건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개발한 지침 자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주요 사항] 2023년 7월 31일부터 ▲소매 판매용 또는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 음료 제품(1.15% ABV 이상)은 임신 경고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는, 수입산 음료가 판매되기 전에 (국경을 넘어서) 문구로 표시하지 않는 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산 알코올 음료는 필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을 의미함. FSANZ는 임신 경고 표시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 자료를 만들었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규정에 포함된 식품 식품시설등록규정은 21 CFR 1.227 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라 미국에서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 시설에만 적용된다. 아래 도표에서는 시설등록규정 중 “식품/사료” 정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식품/사료 종류를 예시하고있다. 귀하의 시설이 취급하는 식품/사료가 위 정의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등록의무시설 귀하의 시설이 다음 식품/사료산업 부문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FDA 에 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무 대상 식품/사료산업 부문 • 국내외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 • 국내외 포장업자 국내외 저장업자2 둘 이상의 외국시설이 취급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저장한 후 다른 외국시설로 운송하여 추가 제조/가공(포장 포함)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시설 _2차 외국시설에 대하여서만 해당 식품에 관한 등록의무 적용 2 차 외국시설이 라벨 부착 등 비중요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_두 시설 모두 등록의무 적용 직전 외국업체가 제조/가공한 후의 식품을 포장 또는 저장하는 외국시설 _외국 포장/저장업자 또한 등록의무 적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DA 등록 관련 사항 식품시설등록의무 21 CFR 1.227 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라 미국에서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 국내외 시설은 FDA 등록을 거쳐야 한다. 시설등록이 필요한 이유 식품시설등록으로, FDA 는 다음 사항을 보다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 • 잠재적 생물테러 또는 식품매개질병 발생의 위치 및 근원지 파악 •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조속한 통보 등록비용 등록, 등록 갱신 또는 등록정보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배경(2) 2011 년 1 월 4 일 제정된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따라 3FD&C 법 section 415 가 개정되어, 미국 내에서 식품 제조, 가공, 포장, 저장을 수행하는 시설은 FDA 에 추가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추가 등록정보에는 FDA 가 FD&C법에서 허용한 시간에, 동법에서 허용한 방식으로 시설을 검사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보장이 포함되었다. FSMA 에 의하여 개정된 FD&C 법 section 415 는 또한 FDA 등록 대상 식품시설로 하여금 매 2 년 마다 등록을 갱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section 415 는 FDA 에 대하여 특정 상황에서 식품시설 등록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6 년 7 월 14 일, 당 기관은 최종규칙(81 FR 45912)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시설등록규정에 FD&C 법 section 415 에 따른 FSMA 개정 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FDA 는 영세업체가 21 CFR part 1, Subpa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배경(1) 2002 년 보건안전 및 생물테러 대비와 대응에 관한 법률(생물테러법)(Pub. L. 107-188)에 따라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법)에 section 415 가 도입되었다. FD&C 법 section 415(21 U.S.C. 350d)에 따르면 미국에서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 국내외 시설은 FDA 등록을 거쳐야 한다. 2003 년 10 월 10 일, 당 기관은 FD&C 법 section 415 시행을 위한 중간 최종규칙(68 FR 58894)을 공표하였다. 위 규칙에 따라 21 CFR Part 1, Subpart H(21 CFR 1.225 내지 1.245)의 식품시설등록규정이 제정되었다. 위 규정 제정 전, 본 지침은 FDA 식품시설등록규정을 인용하였다. 본 지침은 또한 21 CFR Part 1, Subpart H 에 관한 FDA 의 SECG 에 해당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 영세업소용준수가이드는 기업규정집행공정성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 Act, Public Law 104-121, Public Law 110-28 로 개정된 것) section 212 에 따라 작성하였다. 본 지침 문서는 영세업체가 21 CFR Part 1, Subpart H(21 CFR 1.225 내지 1.245)에 규정한 식품시설등록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규정은 구속력을 지니며 법률로서 온전한 효력을 지닌다. 본 지침 문서를 포함한 FDA 지침 문서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책임을 창설하지 않는다. 본 지침은 오직 특정 주제에 관한 당 기관의 현재 입장을 기술한다. 따라서, 본 지침은 특정 규제 또는 법률상 요건을 원용하지 않는 한 권고로 보아야 한다. FDA 지침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요구사항이 아닌 제안 또는 권고사항을 의미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우센터빌딩 (대우빌딩) 대우빌딩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한 덕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기틀을 제공했던 시대의 상징 건물이었다 서울스퀘어(영어: SEOUL SQUARE)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사무용 빌딩이다. 한때 대우그룹의 본사로서 대우센터빌딩 (대우빌딩)이라는 이름이었으나, 대우그룹 해체 후 매각과 리모델링을 거쳐 2009년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와 한강대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건물 오른편에는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있다. 과거에는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한 입지로 인해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문학작품과 드라마 《미생》 등의 작품에서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미국 친환경건물인증 LEED EBOM의 최고 등급을 국내 리모델링 빌딩으로는 처음으로 수여 받았다. 역사 대우센터 빌딩 시절 서울역 앞 대우빌딩 (1976년) 완공 당시부터 대우자동차, 대우건설, 대우전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 등 대우그룹의 전 계열사가 입주한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