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9월 5일부터 8일까지 대구 엑스코(서관 1홀)에서 '2024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Korean Buddhism Culture Expo)'가 개최되는 가운데 불교의 무궁무진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통불교문화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2024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주제전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음식문화의 최고 대안으로 손꼽히는 사찰음식특화 프로그램인 '도심공양간'을 선보인다. 사찰음식 명장으로 한식진흥원 전(前) 이사장 겸 전국비구니회관 사찰음식문화센터 센터장,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선재 스님과 사찰음식 전문가 수안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가 함께 참여해 풍성함을 더한다. 이번 주제전 '도심공양간'에서는 선재 스님과 수안 스님 등 사찰음식 명장들과 전문가가 함께 각양각색의 사찰음식과 그 속의 담긴 의미를 배우는 특별 전시 콘텐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찰음식 시연과 더불어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양간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소품 등을 함께 전시하며 재미와 가치 모두를 사로잡는 오감만족 콘텐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브랜딩 로고 개발 공모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2일(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한식의 새로운 브랜드 키워드인 'Adventurous Table'은 다양한 식재료에서 비롯된 한식의 다채로운 메뉴와 맛, 무궁무진한 이야기,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탐험한다는 의미로 해외에서 새롭고 트렌디한 문화로 자리 잡은 한식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브랜드 키워드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로고 디자인은 국내외 한식 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창작물은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와 함께 진흥원 공모전 이메일(hansiklogo@hansik.or.kr)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총 4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10월 4일(금)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식포털(https://www.hansi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더 이상 성수동은 싼값에 팝업을 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실제로 연무장길 메인에 있는 건물은 팝업 1주일 임대료가 1억을 넘기도 한다 하지만 발 빠르게 성수동의 가치를 알아챈 브랜드들은 미리 성수동에 건물을 매입해 지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사옥을 사무실 겸 플래그십 공간으로 사용한다.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순창 장류[ 淳昌醬類 ] 분야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17[백산리 805-12] 시대현대/현대 출처디지털순창화대전-순창 장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전통 장류 제조업체. 설립 목적 순창 장류는 장류·장수 마을로 유명한 순창군 장류 밸리[특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로서 ‘순창의 농산물을 순창의 기술로 세계인의 식탁에’라는 슬로건 아래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메주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생각하는 양질의 장류 제품을 생산하여 순창을 장류 생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술 개발 및 품질 표준화를 통한 장류의 세계적 식품화를 최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2009년 9월 메주 공장[제1 공장]을 완공함과 동시에 전통 메주 자동화 생산 시스템 설비를 구축하여 시험 생산을 하였다. 그리고 순창 장류를 설립하였고 HACCP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제2 공장[장류 공장]을 완공하고 한식 메주와 간장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제1 공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업종별시설기준 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검사실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에 따른 검사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마) 같은 영업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ᆞ검사기관 또는 영업자의 계열회사가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2)에 따른 식품취급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업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서류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