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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3) □ 지정 혜택

통합심사 대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고시 이후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 가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3)

 

□ 지정 혜택
  ○ 통합심사 대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고시 이후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 가능


  ○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現 390일→ 80일)


  ○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적용(해당하는 경우)
     * 단계별심사, 우선심사, 중대한 사항만 변경허가,

      임상시험계획승인 면제 등(「의료기기산업법」 제22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