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3)
□ 지정 혜택
○ 통합심사 대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고시 이후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 가능
○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現 390일→ 80일)
○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적용(해당하는 경우)
* 단계별심사, 우선심사, 중대한 사항만 변경허가,
임상시험계획승인 면제 등(「의료기기산업법」 제22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