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양념육 공장 해썹(HACCP)연장심사는 해썹(HACCP) 최초인증심사 보다 어려워 양념육 해썹(HACCP)연장심사는 3년 만에 다시 최초인증심사 같은 요령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회사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해썹(HACCP)을 이미 받은 회사이고 정기 평가도 불시에 두 번이나 받아서 큰 문제가 없으려니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별로 준비도 하지 않는다 거기다 인증 받을 때 준비했던 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난지 오래다 담당 직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해썹(HACCP)은 전혀 모른다 문제는 연장심사를 최초 인증심사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제대로 운영하는 것 보다, 흉내 내는 정도이거나 일지 등도 거의 거짓 기록이거나 대충대충 써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적합(85점 이상)판정은 커녕 부적합(70점 미만) 처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양념육 해썹(HACCP) 연장심사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첫 째, 해썹(HACCP)기준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상 변경된 부분으 수정하여야 한다 해썹(HACCP) 팀, 제품설명서, 공정흐름도,위해요소 파악, CCP결정(양념육 공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도계장은 해썹인증이 필수 입니다 역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작업장이니까 가열공정이 있는 곳 외는 섭씨 15도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생실에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드나들게 위생실 배치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외포장재질이 P박스일 경우, 청결구역 까지 들서가도 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47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등) 제49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 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재발급)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제52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3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5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6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제57조(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제58조(공시등의 품질관리) 제59조(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제60조(공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가. 무농약농산물 나. 무항생제축산물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2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3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대한민국에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6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4.1.1] 제20조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품목 범위)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제18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제13조(인증서의 발급)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시행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2013.6.12,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24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등"이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