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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기간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23-2차) : ’23.2.6(월) ~ ‘23.2.12(일)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능

< 예시 > 통합심사 신청기간 목록 
 ▸ ‘23.03.06(월) ~ ’23.03.12(일) 
 ▸ ‘23.04.03(월) ~ ’23.04.09(일)
 ▸ ‘23.05.01(월) ~ ’23.05.08(월)  * 5.5 공휴일로 5.8까지 접수 
※ 이후 통합심사 신청기간도 동일 방식으로 운영  

□ 처리기간
  ○ 신청기간 종료후 민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근무일 기준 약 6주)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접수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