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甲보다 당당한 '슈퍼乙' 소부장의 비결 김금이 기자 gold2@mk.co.kr 美中 제조업 패권경쟁 격화 속 글로벌시장 입지 줄어드는 韓 매일경제·보스턴컨설팅그룹 양적·질적부문 심층분석으로 5대 제조강국 위한 전략 제시 '한강의 기적' '반도체 강국'…. 제조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해온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제조업을 낡은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란 단어가 젊은 세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면서 제조업 생산 현장은 만년 인력 부족으로 울상 짓고 있다. 제조강국인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니어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또한 10대 전략 산업 부품의 국산화 70%를 달성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로 국가가 나서 제조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제조업은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역시 제조업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등 강대국들이 무서운 기세로 자국 산업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한국 제조업의 설 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자24시] 600개 中企 살릴 삼성의 '묘수' "라인 배치만 다시 했을 뿐인데 공장이 살아났다." 스마트 공장 전환 전도사를 자처한 정철영 위제스 회장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이곳은 불황으로 한때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부활에 성공했다. 생산율을 끌어올린 비법은 단순했다. 삼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은 현장을 점검한 뒤 부품을 미리 상자에 담아 라인에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니 생산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3분으로 줄어들었다. 높아진 생산성을 바탕으로 매출은 3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한 끗의 묘수'로 기사회생한 곳은 위제스만이 아니다. 폐업 위기를 벗어나 해외 진출까지 성공한 사회적 기업 쿠키아, 생산량이 40% 늘어난 채소 가공 기업 팜에이트 등 혁신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숫자로도 검증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은 비지원 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과 고용이 모두 20% 이상씩 성장했다. 삼성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하는 스마트공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2.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ㆍ취소 및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및 서비스품질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과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품질경영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금지된 것 빼고 다 한다…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최온정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제 표준이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선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명시적인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하고, 나아가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국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지만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약칭: 공산품안전법 )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314호, 2014. 1.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5.>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