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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