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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2.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ㆍ취소 및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인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인정업무의 운영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