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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