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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것 빼고 다 한다…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그냥 네거티브제로 가면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금지된 것 빼고 다 한다…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최온정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제 표준이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선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명시적인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하고, 나아가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국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지만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된다. 일례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지난달 체결된 ‘K-바이오 랩허브’(중기부·인천시·연세대 공동조성)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MOU)에 이어, 연내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하여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도 지원한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출처;조선일보,20230509,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