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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약칭: 공산품안전법 )의 목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약칭: 공산품안전법 )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314호, 2014. 1.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5.>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