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약칭: 공산품안전법 )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314호, 2014. 1.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5.>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