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품질경영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