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