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 기업 원스톱 지원해 해결한다 최현재 기자 aporia12@mk.co.kr 무역기술장벽 해소 돕는 TBT종합지원센터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WTO에 통보 기술규제 급증 센터, 기업인 애로사항 찾아 수출지원 활동 허브役 수행 해외 기술규제 중 수출 막는 '특정무역현안' 집중적 대응 작년 60건 해결해 가치창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친환경, 신기술 보안, 인공지능(AI) 등 기술장벽의 면면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WTO에 따르면 TBT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는 2005년 897건, 2015년 1997건에 이어 2018~2022년은 매해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공지능(AI) 기술규제법 등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TBT 통보 기술규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이 겪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 의견을 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 해당 공산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왜 대한민국이 <전기차의 나침반>이 되는가?● *자동차 배터리 기술 세계 1위 *자동차 모터 기술 세계 1위 바로 우리 한국이 전기차의 나침반이 되어가고 있다. 나침반은 지남철(指南鐵)이다. 바로 말 그대로,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영구자석이다. 그런데 이 영구자석을 둘러싸고, 이제 세계는 극심한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중에 있다. 무슨 얘기인가? 이제 세계는 석유 자동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기 자동차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기차의 2대 소재는 1).배터리 2).영구자석이다. 전기차를 둘러싼 배터리 전쟁은 현재 미국, 중국, 한국간 대회전(大會戰)이 벌어지고 있거니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개발이 쉬운 게 아니라, 극도로 정밀한 정밀화학이다. 그래서 정확한 성능을 발휘하고 한번 충전으로 멀리 가는 고성능 배터리 의 개발은 대략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배터리의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우리의 대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이 에코프로와 배터리 개발을 3년 간이나 진행하다가, 미래가 안보이니까 기권하고 철수했을 정도로 어렵고 지난한 소재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④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