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품목제조보고(신고) ㅇ 시행일 이후(또는 선적용하고자 하는 제품) 신규 제조‧가공 제품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건강기능식품) 제품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제출 □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 ㅇ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하다 *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출 ** (건강기능식품) 해당제품 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제출 ⇒ 시행일에 맞추어 행정시스템의 “유통기한” 항목은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 예정(냉장보관 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설정 ㅇ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품특성, 보관·유통 조건,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포장지 재고, 시행시기의 촉박함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추후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을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길 수는 없으므로 안전상 우려는 없다 관련규정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권장소비기한 등의 활용 ㅇ「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의[별표 3] 식품의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ㅇ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22년 설정 추진 중인 식품 유형(50개)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권장유통기한 설정식품(23개) : 빵류(1), 떡류(1), 어육가공품류(6), 두부류(3), 묵류(1), 과일·채소류,음료(2), 즉석섭취·편의식품류(4), 면류(4), 달걀(1) 2) 다소비 식품(13개) :김치류(2), 햄류(3), 소시지류(3), 발효유류(3), 조미김(1), 유산균음료(1) 3) 어린이기호식품(4개) : 영유아용 이유식(1), 초콜릿류(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새해부터 식품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뀐다(5) □ 유사제품 비교 ㅇ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등 아래의 표에서 열거한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이때,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에는 소비기한 설정 근거로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과 비교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 종류별 비교 항목 1) 식품 : 식품유형,성상,포장재질 및 포장방법,보존 및 유통온도,보존료 사용 여부,유탕,유처리 여부,살균(주정처리,산처리 포함)또는 멸균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식품첨가물 : 품목명,성상,포장재질 및 포장방법,보존 및 유통온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축산물 : 축산물 유형,성상,포장재질 및 포장방법,보존 및 유통온도,보존료 사용 여부,유탕,유처리 여부,살균(주정처리,산처리 포함)또는 멸균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원료 등 제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 설정방법 □ 소비기한 설정실험 ㅇ 원재료, 제조방법, 포장재질 등 제품의 특성과 상온·냉장·냉동과 같은 보관 및 유통 온도 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성과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ㅇ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실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ㅇ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은 비록 과학적 실험을 통해 산출된 값이나, 실제 식품의 제조와 유통환경에서는 의도치 않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상적인 조건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구시는 2022년 식품산업화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6개 지역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기술지원 등으로 투자액 대비 13배인 매출액 13억 원과 신규고용 11명이라는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가 매년 실시하는 식품산업화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지역 식품업체들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부터 3년째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20년에는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 2021년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2022년도에는 트렌드 주도형 제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지역 식품기업들에 인기가 높아 3년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매년 꾸준한 성과를 냈다. 올해 제품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고고축산(고덕성 대표) ▲담정원(이순기 대표) ▲성경순만두(이은동 대표) ▲㈜풍국면(최익진 대표) ▲씨지에프㈜(조재창 대표) ▲잇웍스(차명화 대표) 6개 업체이다. 개발된 제품은 ▲고고축산의 지역특색 음식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마약곱창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식품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 본격 시작 2023.01.01 11:00:00 농식품혁신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Foodtech)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12월 14일에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①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③가정간편식(HMR)․바로 조리 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④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⑤인공지능(AI)․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⑥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⑦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⑧로봇․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 표시방법 □ 표시 대상 ㅇ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한내 보관‧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 과실주, 아이스크림 등 □ 표시 방법 ㅇ (날짜표시)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소비기한은“ 년 월 ○일까지”, “ . . 까지”, “ 년 월 ○일까지” , “ .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 월 일”로 표시 *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소비기한’ 표시(주표시면에 소비기한 표시하는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생략 가능) -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을 반드시 별도 표시 -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 * (예시) 후면 상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의 개요 □ 정의 :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Sell-by date) □ 유통기한과의 차이점 ㅇ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 * 예시 :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제품별 정확한 기한 산정은 설정실험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 도입 배경 ㅇ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 왔고, ㅇ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등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2. 대상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들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3. 교육시기 및 주기 1) 신규영업자 (1) 시기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시간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8시간) 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6시간) 다.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자(4시간) 2) 기존 영업자 (1) 시기: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