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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업종별, 기존업자 및 신규업자별로 다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등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2. 대상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들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3.  교육시기 및 주기

  1) 신규영업자
    (1) 시기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시간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8시간)
        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6시간)
        다.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자(4시간)

 

  2) 기존 영업자

    (1) 시기: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시간: 2~3시간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다.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