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은 일종의 문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매년마다 지역 축제로 맥주 축제가 열리며 국내에서도 증류식 소주를 가공하는 기술은 일종의 전통문화로 존중받고 있으며 유럽권에서의 와인은 이미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었다. 또한 술은 예부터 식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술은 종교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당장 천주교의 미사만 해도 포도주를 봉헌하며, 제사에도 술이 올라간다. 술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의존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마약과 달리 술은 단순히 환각 효과나 기분 상승만을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니다. 맥주나 와인은 차 종류의 발달 이전에 식용수의 대용으로, 칼로리를 섭취하려고 먹기도 하는 등 필요에 의한 존재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과 사고에 관한 논쟁은 나무위키 편집자들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한 범죄행위를 논하는 형법학자들도 하는 오래된 논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술을 먹는 것 자체는 당연히 범죄의 시작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술을 먹은 뒤 범죄가 이어지면 원인행위와 실행행위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둘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성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인 음주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처벌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왜 음주를 하는가? 술 자체의 맛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내려고 등, 또는 술자리 그 자체의 분위기를 즐기기위해 마시기도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취하지않은 상태에선 말할 수 없는 진실 비밀 등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싶을 때 같이 마시기도 하며 이때 흔히 "술의 힘을 빌려 말한다"라고 한다. 허나 이 음주라는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해질정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너무 자주마시면 취하지도 않을뿐더러, 과음을 재촉해 그야말로 신체가 개박살이 나는것이다. 여러 영상매체등을 접하면 지나친 음주가 알콜의존증으로 발전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더 나아가 사회관계조차 단절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크루아상을 누룽지처럼 납작하고 바삭하게 구운 ‘크룽지(크루아상+누룽지)’가 최근 디저트 시장을 달구고 있다. 크룽지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현대 그린푸드 베이커리의 고아라 베즐리 HD 현대 GRC팀장(사진)이다 蛇足 한마디: 과자를 직접 구어 매장에서 팔면 괜찮지만, 공장에서 구워 팔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하고 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ㅋㅋ. 미래인증건강신문 발행인/편집인 유영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해썹 전문강사’이고 ‘해썹 교육기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라 좀 아는 소리 하였습니다. 신문에는 고아라님의 나이도 있었는데 내가 뺐습니다. (사진, 글 출처: 매일경제, 2023년 4월 17일, A3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酒)은 에탄올을 음료화한 것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마약성 물질'로 중독성이 있으며 마시면 취하게 된다. 주세법에서는 술을 에틸알코올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부피 대비 1% 이상 함유된 음료 또는 이를 분말화한 상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외로 대한민국 법령상 술은 식품이 아니었다. 즉, 위생 관리 등 측면에서는 식품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2013년 7월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비로소 식품으로 인정받았다. 술이 없는(없었던) 문화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지역과 문화의 특색에 따라 많고 많은 종류의 술이 존재한다. 그만큼 술은 인간의 문화와 밀접하게 엮여 있는 물건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기 수준이 아니네 제로 소주라 하고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 넣고 다른 제로 음료에 앞면에 제로, 뒷면에 작게 열량 표시 이런 일들은 오래 전 부터의 관행이다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다 알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모를 리가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O들은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 법이나 규정을 잘못 만든 죄 이를 악용한 죄 알고도 모른 척 한 죄 죄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글 출처:조선경제 B3(2023년 4월 18일 B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유경 처장이 3월16일 서울 금천구 다나그린 혁신센터를 방문해 세포배양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현장 점검·식품업계 CEO 간담회 오유경 처장이 3월 8일 대상㈜ 이노파크(서울 강서구 소재)방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업계 대표들과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 '유산균 동치미'가 신개념인 것은 혐기발효법으로 가득해진 21종 유산균 때문만이 아니다. 21종 유산균이 내뿜은 탄산을 가뒀다 먹는 방식이어서 신개념이라는 거... 덕분에 무와 국물에 배인 천연 탄산으로 인해 상큼한 맛이 일품이다. '혐기발효법'? 기존 방식의 동치미는 '호기'(산소에 노출된) 발효법으로 담그는 것이다. 기존 방식에 21종 유산균을 넣고 뚜껑을 밀폐하여 담가주면 우리 몸을 살리는 21종 유산균이 증식되고 그들이 내뿜는 탄산으로 인해 터질 듯 빵빵해지는 것... 놀라운 것은 이 기막히게 맛난 동치미가 5일이면 완성된다는 거다. 유산균 따로 안 먹어도 위와 장들이 마구 마구 좋아진다. https://vo.la/EPD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