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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터 식품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1)

소비기한의 개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의 개요

□ 정의 :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Sell-by date)

 

□ 유통기한과의 차이점
ㅇ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
* 예시 :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제품별 정확한 기한 산정은 설정실험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 도입 배경
ㅇ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 왔고,

 

ㅇ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다.

 

□ 기대 효과
ㅇ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게 된다.

 

ㅇ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이 증가되고,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식품폐기 감소로 연간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 발생
*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발생 편익으로 10년간 편익(사회적 할인율 4.5% 적용)은 소비자 7조3천억원, 산업체 2,200억원(식품안전정보원, ’21년)

 

□ 제도 시행
ㅇ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ㅇ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식품유형: 우유, 환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