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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터 식품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2)

소비기한 표시방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 표시방법

□ 표시 대상
ㅇ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한내 보관‧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 과실주, 아이스크림 등

 

□ 표시 방법
ㅇ (날짜표시)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소비기한은“ 년 월 ○일까지”, “ . . 까지”,
  “ 년 월 ○일까지” , “ .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 월 일”로 표시

*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소비기한’ 표시(주표시면에 소비기한 표시하는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생략 가능)

 

-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을 반드시 별도 표시
 -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

* (예시)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

 

ㅇ (세트포장)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또는 그 이내)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세트포장 :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ㅇ (스티커 처리)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 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 계도기간 부여 시 스티커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가능

 

< 참고 >
ㅇ 소비기한에 유통기한을 추가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와 소비기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일한 날짜로써 함께 표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부적절 예시) ①유통기한·소비기한 : 2022년 12월 31일,
          ②유통기한 : 2022년 12월 31일, 소비기한 :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