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품목제조보고(신고)
ㅇ 시행일 이후(또는 선적용하고자 하는 제품) 신규 제조‧가공 제품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건강기능식품) 제품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제출
□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
ㅇ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하다
* (식품‧축산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출
** (건강기능식품) 해당제품 생산 시작 전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제출
⇒ 시행일에 맞추어 행정시스템의 “유통기한” 항목은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 예정(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제외)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