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설정
ㅇ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품특성, 보관·유통 조건,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포장지 재고, 시행시기의 촉박함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추후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을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길 수는 없으므로 안전상 우려는 없다
관련규정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