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새해부터 식품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뀐다(5)
□ 유사제품 비교
ㅇ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등 아래의 표에서 열거한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이때,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에는 소비기한 설정 근거로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과 비교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 종류별 비교 항목
1) 식품 : 식품유형,성상,포장재질 및 포장방법,보존 및 유통온도,보존료 사용 여부,유탕,유처리 여부,살균(주정처리,산처리 포함)또는 멸균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식품첨가물 : 품목명,성상,포장재질 및 포장방법,보존 및 유통온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축산물 : 축산물 유형,성상,포장재질 및 포장방법,보존 및 유통온도,보존료 사용 여부,유탕,유처리 여부,살균(주정처리,산처리 포함)또는 멸균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원료 등 제품의 형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 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주정처리,산처리 포함)또는 멸균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