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9) 에너지,건축,국내 인증제도 1) 녹색건축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및 등급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 면적 3,000㎡ 이상 건축물 1)신축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2)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2)기존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47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등) 제49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 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재발급)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제52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3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5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6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제57조(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제58조(공시등의 품질관리) 제59조(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제60조(공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8) 로하스인증 제도 21세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 사회·건강 사회·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로하스(LOHAS) 정의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 건강·환경·사회 지향적인 → 제품, 서비스, 공간 인증효과: 고객가치 제고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 구매를 위한 판단 기준 제공으로 소비자 유인 효과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충성 고객 확보,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기업·기관 이미지 향상, 로하스인증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녹색소비문화 확대에 기여 등이다. 인증 분야는 음·식료품,섬유제품,자동차 관련,가정용품,미용제품,가구,산업용품,건설,숙박, 리조트 등이다. 심사항목 구성은 리더십 및 전략(100점), LOHAS R&D(100점), 커뮤니케이션(100점), 제품(700점)으로 되어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가. 무농약농산물 나. 무항생제축산물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2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3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대한민국에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7) 라돈안전 인증제도 실내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인 라돈은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특히 여성 폐암 원인 1위인 1급 발암물질이다.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라돈 안전 평가모델(RnS)“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가 공동으로 개발 로,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시설의 실내공간과 제품의 라돈 농도 및 그 관리수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라돈안전은 [공간]인증, 라돈안전 [제품]인증이 있다. 공간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해 공급자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6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6) 실내 공기질 인증(Indoor Air Quality Certification) WHO는 실내공기를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여 익년 1월 31일 까지 시ㆍ군ㆍ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사회, 건강사회, 행복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의 매장과 시설 등 이용공간의 실내 공기질과 그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대상은 작업장,사무실, 학교, 신축건물,다중이용시설 및 그 외 실내공기질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원하는 모든 시설이다. 현장[운영부문 및 측정]심사 운영 분야 심사 Ⅰ. 실내환경 경영관리 시스템(150점) 1. 경영자 및 책임자의 인식 2. 조직 및 자원관리(20점)[가점부여시 : 25점] 3. 내·외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서비스 대응(30점) 4. 규정 및 절차수립 (30점) 5. 실내공기질 개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4.1.1] 제20조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품목 범위)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5)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조직이 중단적 사고에 대한 대처, 손실 가능성의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이며, 인증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기대효과 1)지원내용: 가산점 부여: 관련 입찰 참여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세제지원: 조세특례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상의 지원 자금지원 우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등의 지원: 설비투자관련 자금을 지원 2)기대효과: 통합적인 위기대응체제 확보 조직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능력 함양 모의훈련을 통한 업무복구시간 단축 대응능력 향상 및 복구비용 절감 비즈니스 회복력 입증을 통한 경쟁우위 조직의 명성 및 신인도 향상 기업재난관리표준 기업재난관리표준 [국민안전처고시]행정안전부(예방안전과), 044-205-4518, 4519 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 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제18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