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6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