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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가. 무농약농산물
    나. 무항생제축산물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2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3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제44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5조(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