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6) 실내 공기질 인증(Indoor Air Quality Certification)
WHO는 실내공기를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여 익년 1월 31일 까지 시ㆍ군ㆍ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사회, 건강사회, 행복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의 매장과 시설 등 이용공간의 실내 공기질과 그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대상은 작업장,사무실, 학교, 신축건물,다중이용시설 및 그 외 실내공기질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원하는 모든 시설이다.
현장[운영부문 및 측정]심사
운영 분야 심사
Ⅰ. 실내환경 경영관리 시스템(150점)
1. 경영자 및 책임자의 인식
2. 조직 및 자원관리(20점)[가점부여시 : 25점]
3. 내·외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서비스 대응(30점)
4. 규정 및 절차수립 (30점)
5.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구매및 기술적용성(40점)
Ⅱ.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150점)
6. 운영관리(60점)
8. 모니터링 현황 및 측정기기 관리(40점)
9. 성과평가 및 개선관리(20점)
10. 시설의 편의성(10점)
측정 심사
Ⅲ. 실내공기질 측정(700점)
실내 환경(700점) [유지기준 6개 항목측정]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CO₂),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권고기준 4개 항목측정]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곰팡이[추가] 당일 온도 및 상대습도 등 12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