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3-6호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출업체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수출 전략인증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계의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사)한국수산회장 1. 모집기간 : 2023. 2. 8.(수) ~ 2023. 9. 27.(수) ※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 조기소진 시 모집 마감 2. 지원대상업체 가. 생산인증 1)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나. 가공인증 1)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등 가) 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인증 1)생산인증: (1)ASC: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전 세계 (2)MSC;어획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2)가공인증 (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체표준제도(4) 12,단체표준 기대효과 1)품질의 향상과 균일성의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 원가 절감, 부품의 호환성 증가, 인력과 자재의 절약, 종업원의 교육, 훈련 용이, 작업 능률의 향상 등 2)국가는 특정 전문분야에서의 표준화 효과 및 무역협상 시 전략적으로 일정 부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여 저가 수입품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하는 효과 3)인증단체는(협동조합, 협회) 직접적으로는 인증업무 및 원부자재에 대한 물성 및 화학분석 시험, 완성품 성능시험 업무, 생산 중 공장검사나 설치검사업무 등 수수료 수입 발생 및 파생적으로는 단체표준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등 연관효과 4)생산기업은 단체표준을 통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5)수요기관 등 소비자는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4) 4)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소모적 갈등 해소,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형성, 근로 사기 진작 및 조직 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이 기대된다.협력적 노사관계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노사대표자 리더십:최고경영자 근로자(노동조합) 대표:10점 (각 5점) 2)노사관계 성숙도:협력(노사 파트너십 등),신뢰(노사 간 합의사항준수 등), 소통(노사 간 정보공유 등),참여(노사관계 활동 참여 등):70점 3)노사관계 성과:무분규 기간,:전반적 만족도:20점 (각 10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제13조(인증서의 발급)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체표준제도(3) 8,단체표준 등록 절차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직운영요령, 제 4장 단체표준의 등록) 내용: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9,신청: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단체표준 등록 절차 10,단체표준 제도의 역사 미국, 유럽, 일본의 단체표준은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 단체표준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형으로 발전 11, 제도의 역사 1961 . 12 ~ 1993;협동조합법 제정 : 규격의 제정, 감사, 표시 1993 . 6 ~ 1998;산업표준화법 제정 : 단체표준 승인제도 도입(공업진흥청) 1998 . 7 ~ 2001;단체표준 신고제도 도입(국립기술품질원) 우수단체인증제도 도입 2001 . 2;단체표준 신고제도 폐지 2004 . 5 ~ 2008;단체표준의 제정·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보조금교부 대상사업 2008 . 6 ~ 2016;단체표준 등록제도 도입(국가기술표준원) 2017 ~ 현재;단체표준 전담기관 지정 법률개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3)3.1) 바른 채용 경영시스템 기업 및 기관이 공정하고 올바른 채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을 제 3자로부터 인증받는 제도이며, 바른채용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업무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이를 인증받음으로써 채용활동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바른 채용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의 채용 프로세스에 PDCA(계획-실행-검토-조치)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경영시스템과의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 바른 채용 경영체계 인증기준 > 1)ISO 30405:인적자원관리-채용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 반영 2)ISO 37001:부패방지경영체계-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반영 3)바른채용평가기준:채용전문기관이 개발한 바른 채용기준 평가기준 반영 4)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326호)의 조항 참조 5)ISO Directive Part1:ANNEX SL의 HLS 구조 반영(1항.적용범위 l-10항.개선) 3.2) 공정채용 인증제도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2023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 작성자 관리자 내용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 업체 중 2023년 "자체평가" 대상 업체는 첨부된 "자체평가 따라하기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자체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모두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체평가 따라하기(가이드라인) 2. 자체평가 따라하기 교육자료 3.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방법(자체평가 따라하기 부록) -> 동영상 제작 중으로 2월 14일~20일 추가 게시 예정 4. 202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심사)매뉴얼 5. [별표 4] HACCP 실시상황평가표 * 참고 2 * 평가 대상 확인 사이트 및 자체평가 시스템은 2월 2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pdf 리더 다운로드 링크 https://www.altools.co.kr/download/alpdf.aspx 한글뷰어 다운로드 링크 https://www.hancom.com/cs_center/csDownload.do 첨부파일 1. 2023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가이드라인).pdf 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체표준제도(2) 4,단체표준의 역할 단체표준은 회사표준>단체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의 계층적 가치 사슬 속에서 국가표준과 회사표준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여 세부 보완역할을 수행 5,단체표준의 종류와 역할 국제표준:ISO, IEC, ITU등의 국제 표준화기구가 지정하는표준 국가표준:한국의 KS, 일본의 JIS 등 국가표준화 기관이 지정하는 표준 단체표준: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미국, ASTM 등의 전문단체에서 제정하는 표준 회사표준:회사내 전사, 공장, 부차별로 재료, 부품, 검사 등에 적용하는 표준 6,단체표준 제정단체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 는 비영리법인 7,단체표준 등록 요건 합의성: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중복성: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형식성:KS A 0001 서식에 따라 작성될 것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2),2) 가족친화 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를 근거로 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18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재인증 (3년);18년 재 인증 획득, 19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1)근로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경력 계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2)사회: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3)기업: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인증기준(중소기업)/심사요소(심사항목)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