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제18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