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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9) 에너지,건축,국내 인증제도   1) 녹색건축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9) 에너지,건축,국내 인증제도
  1) 녹색건축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및 등급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 면적 3,000㎡ 이상 건축물
1)신축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2)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2)기존건축물
  (1)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2)비주거용 건축물(일반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3)그린리모델링
  (1)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그린1등급),우수(그린2등급),우량(그린3등급),일반(그린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