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4.1.1] 제20조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품목 범위)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