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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47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등) 
제49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 
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재발급)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제52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3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5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6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제57조(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제58조(공시등의 품질관리) 
제59조(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제60조(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1조(공시등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
제62조(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63조(공시등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 
제64조(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제65조(공시등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제66조(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7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제68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제69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