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외농업지원 개발사업 설명회를 2023년 2,22(수), 10-12시 까지 드래곤시티호텔 한라룸(용산)에서 개최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5)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 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광명시는(시장 박승원)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해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이다. 이번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광명시에 거주 중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며, 1인당 최대 48만 원 상당(본인 부담 9만 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단, 현재 보건소 영양 플러스 사업 참여자와 동일 자녀로 이미 사업 혜택을 받은 임산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도시농업과 친환경급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자격 검증을 마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11월까지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행복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4)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ㆍ○○국ㆍ○○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3) 제3조의2(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월 1일 농산물가공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이천시 농업인 27명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기초반 '7기'를 개강했다. 기초반 '7기' 교육은 지난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주 2회) 4시간씩 총 10회로 진행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산물가공 상품개발을 위한 전문패널 선정을 위해, 기초반 7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능검사 이론교육 및 미각테스트를 병행했다. 테스트는 네가지맛(단맛, 신맛, 짠맛, 쓴맛)을 강도별로 교육생에게 각각 맛보게 한 뒤, 맛의 강도를 순서대로 구분하게 했다. 추후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령대별 전문패널을 구성하고, 제품개발과정이나 제품출시 전후에 맛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상품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기초반 '7기' 교육은 농산물가공사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창업의 시장전망부터 농산물가공방법, 인허가절차 등 예비창업실무 이론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반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수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2023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 2019. 10. 15.(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 일부개정 2023. 02. 0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일부개정 2023. 02. 02.(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3)/사후관리 -연1회 이상 생산과정 및 유통 판매과정 조사 -위반 행위별 표시정지, 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우수관리시설 및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o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o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2) 인증 신청 신청 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중인 시기에 신청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신청서 첨부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