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9. 8. 27.>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③ 우수관리인증기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24.>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3. 24.]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5. 3. 27.>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1.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19. 8. 27.,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94호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3년도 상반기 인증 신기술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23년 상반기 인증 신기술 및 유효기간 연장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인증 신기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농업인학습단체와 온열질환 예방 현장 홍보 진행 관리자 2023-08-03 - 농촌지원국 - - 2일, 전북 김제 영농현장‧마을회관 등 찾아 현장 방문캠페인 벌여 - 농업인‧마을 주민 대상,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설명 - 온열질환자 중 고령농업인 비중 높아…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일, 전북 김제에서 ‘농작업 현장 안전관리 밀착지원 협력’의 하나로 온열질환 예방과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현장 방문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장마 이후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과 야외 농작업자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각 현장에서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이 현장을 찾아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 한국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김제시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마을회관, 야외작업장 등 각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설명하고, 농작업안전 안내문(가이드)을 배부하며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제목 농관원, 수도권 원산지 부정유통 예방에 앞장서다 작성자 이지세 등록일 2023-07-06 11:08:20 조회수 199 이메일 dlwltp@korea.kr 연락처 054-429-4063 내용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강희중(054-429-4151), 사무관 채명규(41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하였다.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수는 67만 1천 개소로 전국 157만 2천 개소 대비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관원 경기지원의 수도권 단속 인력은 60명으로 1인당 1만 1천 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단속에 활용하였다. 단속결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오미자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문경 오미자 여행 코스 요즘 뜨는 한식 "오미자에 진심인 도시, 문경에 가자" '문경 오미자'는 마치 하나의 대명사처럼 익숙하다. 문경은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다. 깊은 산중에서 야생으로 자생하는 오미자를 옮겨와 재배하게 되었다는 문경 오미자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기록상 문경 오미자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경 황장산 일대에서 생산된 오미자가 조선시대 각종 역사지리서 등에 지역 특산물로 수록돼 있다. 문경 오미자의 오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미자에 누구보다 진심인 도시, 문경에는 오미자 테마 공원과 터널, 다양한 오미자 메뉴를 판매하는 카페가 여행 필수 코스다. 오미자는 6~7월경 홍백색의 향기로운 꽃이 피고, 8~9월에는 과실이 붉게 익는다. 오미자가 붉게 익어가는 계절, 전국 최고의 오미자를 만날 수 있는 문경으로 오미자 여행을 떠나보자. 보고, 듣고, 만지는 오미자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은 오미자가 문경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지역 특산품인지 느끼게 해주는 장소다. 문경을 방문하는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