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5)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
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