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2)
인증 신청
신청 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중인 시기에 신청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신청서
첨부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