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3)
제3조의2(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