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3)/사후관리
-연1회 이상 생산과정 및 유통 판매과정 조사
-위반 행위별 표시정지, 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우수관리시설 및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o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o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