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2023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 2019. 10. 15.(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
일부개정 2023. 02. 0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일부개정 2023. 02. 02.(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