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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2023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 2019. 10. 15.(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
일부개정 2023. 02. 0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일부개정 2023. 02. 02.(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