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사업소개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이끄는 빛-IPET.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 IPET가 이끌어 갑니다. 목 적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청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 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