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