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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이끄는 빛-IPET.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 IPET가 이끌어 갑니다.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사업소개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이끄는 빛-IPET.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 IPET가 이끌어 갑니다.

 

목 적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청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인증서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서 발급(인증기간 : 3년)


인증혜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연계 등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동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혜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연계 등 혁심제품의 홍보 및 공동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기술상용화실 기술인증팀   061-338-9795콘텐츠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