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