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
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