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