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