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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법원장이 성적 자기결정권 어쩌구저쩌구 했다

약 대법원장 딸이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해도 그런 말을 할까 의심스럽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얼마전 대법원장이 성적 자기결정권 어쩌구저쩌구 했다

만약 대법원장 딸이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해도 그런 말을 할까 의심스럽다

음양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이를 무시해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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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검색 자료를 올린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가리킨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거나

강요가 이뤄질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제 강간연령인 만 16세 이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로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5년 각각 형법에 규정돼 있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1953년 형법에 명시되었다.

러나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혼인빙자간음죄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4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를 말한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적 자기결정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