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제13조(인증서의 발급)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